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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채무조정 확대, 지방 중소기업 공동대출 등으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사업계획과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는 기존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이 금융위에 사전 보고한 뒤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도 확대한다. 새롭게 허용되는 업무는 연체채권 관리 및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대출금 용도 및 담보물 점검,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사실 확인, 담보물 권리관계 및 점유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대면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위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이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제출한 퇴직증명서 등의 원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에 유용됐는지 현장 점검하는 경우도 대면업무가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확인이나 전세대출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확인도 포함된다.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면업무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비대면 혁신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