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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1년 유효기간 내 수출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이를 1회에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의무 제출해야 하는 사후거래보고서를 고의성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 또 탱크, 장갑차 등 국제연합(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 7대 무기류의 대이란 수출금지 복원 조치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업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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