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행정편의 개선…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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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11.26 17:32:0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심사 간소화,
개별수출허가에도 유연성…연말께 시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부는 전략물자 취급 기업의 수출 행정편의 개선 취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이를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부는 우선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 신청 때 관세청 공인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AEO)에 출하·문서·보안관리 등 유사 항목에 대해선 지정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CP기업 지정 심사 간소화로 전략물자 산업계의 자율 수출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1년 유효기간 내 수출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이를 1회에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의무 제출해야 하는 사후거래보고서를 고의성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 또 탱크, 장갑차 등 국제연합(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 7대 무기류의 대이란 수출금지 복원 조치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업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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