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은 대리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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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 회의수당 형식으로 연간 5000만~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회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미용비, 안마 시술소, 주류판매점, 골프장 결제내역, 넥타이 세탁비 2만 5000원까지 집행됐다”며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원 5만5000명 중 회장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1.7%(약 900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세력이 선거인단을 장악해 회장직을 세습하듯 유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저협이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협회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음저협 내부 감사제도의 실효성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감사 남발과 수당 반복 지급 등으로 감사제도가 사유화됐다”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기관인 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향미 국장은 “자문과 관련해 통상 보수보다 더 많이 지급됐는지, 자문 범위가 어디였는지 등 낱낱이 조사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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