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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원 적발…행안부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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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7.16 16:00:04

17개 시도 점검단 8667건 현장점검 실시
특별합동점검에서 고위험 66건 적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방보조금을 부풀려 정산하거나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 챙기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상반기에만 600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와 17개 시도별 점검단(74개 반, 485명)이 현장에 투입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으로 탐지된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점검했다. 이 중 위험도 높은 66건은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로 총 605건이 적발됐다. 그 금액은 147억 1600만원에 달하는데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원), 특별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 4300만원)이 드러났다. 탐지된 사업 전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2024년 1030건(32억 5000만원), 지난해 815건(41억 4000만원)이 확정됐다.

적발 주요 사례로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정산보고서,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이중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교육 수익금 자체 관리 등이 꼽혔다. 적발 사업은 사업 부서에 통보 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행안부는 추가 사례를 막기 위해 하반기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다.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제로 가동한다.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 인력도 투입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에서 전화 신고를 시작한다.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개정한다. 8월에는 지방정부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반환명령·제재부가금 등 환수 전체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제재부가금도 기존의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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