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소형의 변호사는 “피해자 3명에게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마시고 잠들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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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은 자택에서 팔꿈치로 최소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넣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소영이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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