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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하겠다' 협박 글…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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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9.03 19:38: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전날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한 바 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에도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지난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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