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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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은 전날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한 바 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에도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지난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