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공지에서 `G마켓과 옥션에서 총알 문어,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앵치 오징어, 솔치 등 어린 물고기가 상품화돼 판매되고 있다`며 `상품 판매자는 가급적 총알 오징어, 총알 문어 등 새끼 어종의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어종은) 금어기와 어획금지 체장, 무게를 준수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포획에 대한 우려와 유통 자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어족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 총알, 한입, 미니, 꼬마 등 별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는 오픈마켓 업의 특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런 시그널이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서 전격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이렇듯 이베이코리아가 판매자에게 자제를 촉구한 것은 권고일 뿐이라서 당장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베이코리아는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에 준하는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어린 생선 판매과 연관된 프로모션 마케팅을 일절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G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 판매자 일부와 계약을 맺어 판매를 촉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으로 판매가 일어나면 매출 일부가 이베이코리아의 수익으로 돌아온다. 그동안은 총알 오징어 등 일부 어린 생선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일절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의 수지를 따진 것이라면 취할 수 없는 결정이다. 미래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어린 생선을 보호하자는 여론을 인식하고 이런 여론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과 유통이 불법이 아니라면 특정 상품 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오픈마켓 업의 특성이라서 총알 오징어 판매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회사의 수익을 포기하는 선에서 어족 자원 보호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를 시작으로 오픈마켓 업계에서 동참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총알 오징어를 예로 들면 현재 쿠팡과 티몬에서 관련 상품이 취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을 정렬해서 제시하는 네이버 등 포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유통 쪽에서 어린 생선 보호 움직임이 이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에 그친다면 공급과 수요가 다른 한쪽으로 쏠려서 기대한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