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 혐의' 정승현 전 경기도의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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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2.10 16:12:17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능형 교통체계(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승현(안산4, 지난달 30일 사직) 전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승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000만원에 추징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7월 ITS 사업자 김모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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