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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오로지 같은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정 회장 등은 비계열사 대비 4% 초과 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해 에스피네이처를 상대로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삼표산업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법인인 삼표산업만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산업, 정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부당지원의 목적은 에스피네이처를 성장시켜 정 회장에서 장남 정대현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표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손해가 발생해 소속 임직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정 회장 주도로 약 4년 동안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부당지원의 결과로 에스피네이처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 없이 업계 최상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삼표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이자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배임의 수익자는 범행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시키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 대응해, 법인만 고발됐으나 그 배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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