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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법왜곡죄로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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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8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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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사세행, 중수청에 고발장 제출
"대법 판례 인용 법리 적용 안 해”…편향 판결 주장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고 항소심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DB)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김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대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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