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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핵심 우려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위법수사를 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소 분리 강경론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할 내부 조직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바로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는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법’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와 맞지 않는 만큼 ‘수사심사부’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런 기능을 맡을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전건송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허용한 권한을 활용하도록 검찰의 역량을 재조정하는 것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허용한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라며 “그저 공소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법원으로 넘기기만 하라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검찰에 앞으로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개혁의 목적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에게서 권한을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동시에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내부 조직 신설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내부 조직 하나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검찰이 법이 허용한 권한이라도 활용해 경찰 수사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막으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며 “언제까지 강성 지지자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