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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정복 발표 '대통령 형사 불소추' 개헌안 반대

박경훈 기자I 2025.03.04 18:59:31

시도지사협의회 명의 개헌안
"어떤 논의 한 바 없어, 조율되지 않은 내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유 시장의 개헌안 발표에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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