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가 7년간 강사비 명목으로 110억 원가량의 헌금을 횡령해 해외 선물에 투자하고 자녀에게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헌신예배에서 설교한 후 헌금의 일부를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 목사는 한 번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64차례에 걸쳐 110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 목사는 가로챈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해 69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한편 자녀들에게도 1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 목사가 설교한 헌신예배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내 조직(청년부·학생부 등)에서 주관하는 특별 예배다. 경찰에 따르면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정관에는 헌신예배의 강사비 관련 규정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헌신예배의 회장과 총무 등이 따로 모여 강사비를 결정했지만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도들에게는 이를 정확히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