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이나 웹툰, 유료 구독 서비스 등을 앱 안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앱의 디지털 상품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율과 외부 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구글과 국내 앱 개발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과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의 문제 제기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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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은 수수료율 30%에서 적정 수준을 10%로 가정한 것이다. 초과분인 20%포인트를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에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의 청구액 약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더하면 피해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의원실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는 특정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로, 법원에서 확정된 국내 게임업계의 손해액은 아니다.
중소 게임사는 집단 대응…대형사는 별도 청구 없어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은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대응에 나섰지만, 5대 게임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형 게임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형 게임사들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담이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돼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싼 규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에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지만,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구글의 GVP 계약과 관련해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 트래픽 34.81%…망 이용대가도 쟁점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구글의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이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GGC)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은 구글의 관련 설비 투자액을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내 매출 대비 투자 비중은 약 0.32%라는 주장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추산한 구글의 국내 망 이용대가는 2024년 기준 약 3595억원이다. 다만 망 이용대가의 적정 수준과 분담 방식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이다.
이진숙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일(22일) 국감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협의 여부,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