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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전 서구 한 단독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피해금 1000만원을 수거하는 등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대구,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총 7회에 걸쳐 1억 5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 후 대포통장 등을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피싱 조직 관계자들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피해금을 놓고 인증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 장소를 찾아 현금을 수거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를 탑승하려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개월에 걸쳐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최대한 현금을 쓰고 교통카드는 1~2회 사용 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니며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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