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단일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단일안이 공개되면 이후 금융위는 법인 시장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에 이를 허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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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관은 “2단계 입법에서도 업 분류가 다양화 되는 방안이 담긴다”며 “다양한 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법인 참여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법인 시장 개방→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수순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금융위는 작년 5월 법 집행기관·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2단계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3500여개 법인, 3단계로는 모든 일반 법인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당초 작년 말까지 금융위 가이드라인 공개로 2단계 로드맵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늦어지고 각종 가상자산 사건·사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올해로 늦춰졌다.
현행법에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 시장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법인은 거래소 실명계좌가 제한돼 장외시장(OTC)에서 개별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해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코인 투자가 당장 이뤄질 수 있다”며 “금융위 발표 시점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적 확장과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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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에 따른 시장 부작용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홍 사무관은 “법인들의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면서 충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방식)·에어트롭(무상으로 토큰 배포) 관련 과세는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회계기준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공시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홍 사무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커스터디 업체에 가상자산 맡겨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 제3의 독립된 기관에 따로 보관·관리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금융위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정상적인 법인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자기자본의 5% 이내‘ 규정 등 외국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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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보관과 관리의 안전성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 △재무보고와 공시 신뢰성을 강조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가상자산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당국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벡스 변호사는 “해외처럼 선물, 옵션 같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해 실질적인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예측가능한 회계,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 문제,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되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일부 국내 법인의 경우 디지털자산을 해외 수탁기관에 보관하고 있다”며 “국내 전문 수탁회사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현재 일부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연택 삼정 KPMG 파트너는 “일반 회사의 정보공시에 비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정보공시의 신뢰성과 적시성은 현저히 낮다”며 “디지털자산 정보공시의 강제성, 정기성, 신뢰성 측면의 체계 보안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기관 대상 커스터디 업체인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는 “어떤 지갑을 사용할지, 내부통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보면 업계 준비가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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