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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 1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은 “총장 1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촉구해왔다.
여성의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재단 비리에 대한 강력 수사를 요구하며 시민 집단 진정서 모집에 나섰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이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확인되자 공동 고발인인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사무소는 17일 시민 2706명이 참여한 진정서와 의견서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종암경찰서의 부실 수사가 입증된 결과”라며 “경찰이 계속 졸속 수사로 동덕여대 재단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사장 일가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치된 김 총장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교육부 역시 특별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번 재수사 결정은 조 이사장과 가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부당하다고 검찰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당과 이 변호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재수사 과정에서 사학비리 혐의가 다시 묻히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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