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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원 추천 결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사실상 추천 과정 논의에서 배제돼 후보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했다.
이어 “김형석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추천위원장은 김형석과 같은 사회단체로 특수관계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의결돼도 오 위원장이 제척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선행 처분으로 인해 후행 처분이 이뤄져 임명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했다. 또 오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을 어제 받아서 정리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김 관장이 임명될 당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점 등을 근거로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