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사장 1심 유죄…法 "채용 공정성·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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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13 15:34:57

업무방해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인사팀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많은 사람에 상대적 박탈감 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주 계열사 측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이들 중 일부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나머지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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