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제정안이다. 복무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연수·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동일 증상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
시각정보가 필요한 경우 화상진료를 의무화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증과 환자 유인 금지, 개인정보 보호, 통계 제출 등 규제를 적용한다. 도서·산간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예외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했다.
의사·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조회를 필수로 하고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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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최대 12만원까지 확대하는 여당 주도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야당은 “아동수당은 소득·지역과 무관한 보편 지원이 원칙”이라며 반대했다.
복지위에서는 지역의사제를 통과시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의사제만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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