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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수원 상임 감사위원회는 A씨 등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봉 1개월 요구된 지역협력부장 C씨와 견책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A씨와 B씨는 경주 시내 현수막 게시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직 해임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와 D씨는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권 의원은 “상급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상급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징계 양형기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5일께 경북 경주시 황성동과 대릉원 일대 주요 도로에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논란이 일자 2시간 만에 이를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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