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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면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오는 12월에 시행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겠다.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위원회 백종우 부위원장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자살·고독사·실종·산업재해·인파사고 등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 등 ‘약자보호 민간 우수사례’가 발표된 뒤, 위원회의 오지원 위원이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오 위원의 보고 후에는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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