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연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을 단순 주가 상승률 대신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종목을 일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최근 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현대로템 등 대형주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내부안을 마련 중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세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투자경고로 지정된 SK하이닉스 등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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