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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동선을 추적해 60대 여성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표정이 침울해 보여서 달래기 위해 ‘슬픈 일 있니’, ‘우리 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을 건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호자 신고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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