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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치킨이 가볍더라…1000g이라더니 받아보니 6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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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10.06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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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석 달
BBQ·BHC·교촌 등 5개 브랜드 조사
배달앱·브랜드별 표시 위치 제각각
"조리 전·호 한계, 표시 기준 보완 필요”
소비자단체, 오차 허용 기준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방지를 위해 ‘치킨 중량표시제’가 7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메뉴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표시된 조리 전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제품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치킨 중량정보를 찾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8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4개 배달앱에 입점한 5개 치킨 프랜차이즈(BBQ·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량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뼈 포함 치킨은 표시중량과 평균 실중량이 최대 304.8g까지 차이가 났으며, 순살 치킨도 최대 141.3g의 차이를 보였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외식업계의 이른바 ‘용량 꼼수’를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온라인 주문 시 웹페이지나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중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표시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가 가장 컸던 제품은 교촌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였다. 조리 전 표시중량은 951~1050g이었지만 구매한 제품의 평균 실중량은 695.3g이었다. 표시중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4.8g, 30.5%의 차이가 났다. 굽네치킨 ‘오리지널’은 표시중량 955g에 평균 실중량 734.6g으로 220.5g(23.1%) 차이가 발생했다. 처갓집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은 216.6g(21.7%), BBQ ‘황금올리브치킨’은 131.2g(13.1%), BHC ‘후라이드 한 마리’는 86.4g(8.6%) 차이가 났다.

순살 제품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은 표시중량 700g보다 평균 실중량이 141.3g(20.1%) 적었다. BHC ‘뿌링클순살’은 71.2g(11.9%), 교촌치킨 ‘허니순살’은 38.4g(7.7%) 적었다.

반대로 표시중량보다 실제 제품이 무거운 경우도 있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표시중량 720g보다 평균 실중량이 126.8g(17.6%)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표시중량 700g보다 120.7g(17.2%) 많았다.

다만 표시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를 곧바로 ‘정량 미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행 치킨 중량표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완제품이 아니라 조리 전 원료육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그램(g) 또는 생닭 중량을 일정 범위로 구분한 ‘호’ 단위로 표시한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는 등 중량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주문 전에 완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동일한 규격의 10호닭을 사용하고 있고, 교촌 특유의 식감과 맛을 구현하기 위해 두 번 튀기는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튀김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다”며 “상대적으로 튀김옷이 두꺼운 제품과 비교할 경우 조리 후 중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량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배달앱과 브랜드별로 달랐다. 일부 브랜드는 메뉴 상세 설명에 중량을 기재했지만, 땡겨요와 요기요 등 일부 배달앱에서는 ‘알레르기·영양성분’ 안내 페이지를 거치거나 별도 링크를 통해야 중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과 브랜드별로 표시 위치와 방식이 제각각인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중량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간 중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리 전 중량과 완제품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표시중량과 실제 제공량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표시중량과 실중량 사이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표시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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