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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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2.26 12:09:41

1심 징역 2년→2심 형량 높여 법정구속
대법 "부적합한 상고 이유…법리 오해 없어"
아내도 무죄 뒤집혀…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 부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법정 향하는 박수홍 씨 친형 내외.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진홍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빼돌려 아파트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48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씨의 개인자금 16억여원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높여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의도 하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해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며 “이씨는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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