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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재법상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 법정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 진술자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사건이다.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문이나 의사소통의 제약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함께 갖는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대면신문을 최소화하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어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면 반대신문을 제한하면서도, 영상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적 증인신문의 가능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양한 절차적 보완수단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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