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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최근 제약·바이오 등 초정밀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견 관련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화우 측은 내다봤다.
앞서 2심은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화우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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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이후 항소심부터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 양시훈 변호사는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이 최종 승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을 다투는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넘어 제약·바이오·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으로 확산하는 불법파견 분쟁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국제 규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SOP 준수나 GMP 체계 내 관리감독이 곧바로 불법파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유사 산업에서 협력업체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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