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핀텔(291810)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핀텔은 지난달 30일 거래소가 회사의 보통주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등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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