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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6차례에 걸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첫 게시물에서 ‘내일 2시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적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올렸으며 범행 후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5개 공항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으며 법무부는 약 323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국가가 수행한 치안 유지 활동 비용을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고 역시 경찰력 동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행위로 다수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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