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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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3.12 16:58:00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기후시민회의 신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6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아울러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그간 접착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을 관리했으나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럽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진출 사업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5년마다 실시토록 해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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