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그간 접착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을 관리했으나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럽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진출 사업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5년마다 실시토록 해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