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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은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올 7월부터 50인 미만 협력 중소기업 20곳에 이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부발전은 협력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발전(전력생산)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발전소 다수를 운영하며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를 도맡고 있다. 또 각 발전소 운영·정비에는 2000여 본사 임직원 외에 기자재 공급사나 발전소 정비 전문기업 등 다수의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우 처장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려면 서부발전은 물론 협력사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