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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억 쿠폰 소멸’ 야놀자·여기어때 1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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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7 1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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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박업체 비용 부담한 쿠폰 일방 소멸”
여기어때 측 “자체 비용으로 무상 제공한 혜택”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입점 숙박업체가 구매한 미사용 할인쿠폰 371억원 상당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정웅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정웅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여기어때 법인과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플랫폼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미사용 쿠폰 규모는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원이다.

검찰은 “입점업체들이 광고비에 포함된 비용을 지불해 쿠폰을 구매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며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쿠폰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야놀자 측 변호인은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된 리워드 할인쿠폰이 여기어때의 자체 비용으로 무상 제공한 혜택이라고 반박했다. 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리워드 할인쿠폰을 광고상품과 결합해 판매하지 않았고, 쿠폰은 여기어때가 자체 비용으로 무상 제공한 혜택”이라며 “유효기간이 지나 쿠폰이 사라졌더라도 이를 보충하거나 환급할 의무가 없고 불이익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이익 제공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에 쿠폰의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할인쿠폰이 어떤 성격의 쿠폰인지 공소장만 봐서는 알 수 없다”며 “쿠폰 구입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대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이 공소장에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지급해 구매한 쿠폰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것이 기소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입점업체 점주와 처음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2017년부터 약 7년간 자사 앱을 이용하는 숙박업체에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 판매한 뒤 유효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할인쿠폰은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비용으로 구매한 할인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지난해 야놀자에 5억 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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