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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나선 기동대 소속 경찰관 구모 씨는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그날은 잊혀지지 않는다. 무서웠고 죽는구나 생각까지 들었다”며 “시위자들이 무기 들고 경찰이 방패로 막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던 장면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 씨는 당시 법원 난입을 시도하던 박모 씨에게 ‘판사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하자, 박 씨가 “판사의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이번 시위는 국민저항권”이라고 반박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시위대의 발언을 고려하면 전 목사가 난동 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 목사는 이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는 난동이 있기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됐다”며 “이후 나는 다음 날 열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 돌아가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 목사는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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