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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피우지 마세요" 말린 女에 '끓는 냄비' 던진 50대男 입건

김혜선 기자I 2025.03.18 21:26:46

"끓는 냄비, 맛 없어서 버린 것" 황당 주장
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검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의 한 가게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점주에게 저지당하자 끓는 냄비를 던지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가게 점주에 끓는 냄비를 던지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중산동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점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여성 점주는 A씨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나가서 피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돌연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점주에게 붓고, 점주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끓는 어묵탕 냄비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점주는 가게 밖으로 피신했고, A씨는 여유롭게 가게 내에서 전자담배를 태우고 사라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라진 뒤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은 피해 점주는 “(남성이) 때릴 때는 진짜 이대로 죽겠다 싶었다”며 “(자려고) 누우면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가게) 문을 열면 제가 혼자니까 언제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뿌린 건 점주가 불친절해서였다”, “끓는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 주방에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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