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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각 이익 중 유배당 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보전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과정에서 ‘일탈회계’ 중단 문제가 제기되며 유배당 계약 처리 방식이 논란이 되자 관련 현황을 정리해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약 40년 동안 총 31회에 걸쳐 3조 9000억원의 계약자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공포로 삼성전자의 추가 자기주식 소각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삼성생명은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이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거나 보유 투자자산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에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삼성생명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은 17조 585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