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후 총리실이 발표한 TF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49개 부처 중 집중 점검 대상으로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PC·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스웨이드 세트 어디 거?...'173㎝ 모델핏' 미야오 가원 공항룩[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4001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