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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땅 묶였는데…사유지 매입예산 3년 새 7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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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15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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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사유지 매수 예산 2023년 700억→올해 163억원
금정산·팔공산 등 사유지 비율 높아…재산권 제한 우려
신정훈 의원 "보전 부담 주민에게 떠넘겨선 안 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립공원 지정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된 주민들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예산이 3년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의 약 3분의 1이 사유지인 상황에서 매입예산 축소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원에서 올해 163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새 537억원(76.7%) 줄어 2023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200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73억원으로 늘었으나 올해 다시 줄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다. 바다를 제외한 육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 31.6%다.

산악형 국립공원 18곳 가운데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금정산이 7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팔공산 69.6%, 무등산 60.7%, 가야산 58.1%, 내장산 56.4%, 계룡산 46.6% 순이었다.

해상국립공원도 육상 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높았다. 한려해상은 78.5%, 다도해해상은 66.1%로 각각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 기준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신 의원은 매입재원 축소가 주민과의 갈등 해소뿐 아니라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공단은 안정적인 매입재원을 확보하고, 보호가치와 함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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