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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새 정부 증세 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액은 내년 1조 4000억원, 2019년 8조 7000억원, 2020년 6조 7000억원 등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올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세금이 본격적으로 걷히는 것은 내후년”이라며 “법 개정과 실제 세수 사이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 세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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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세를 위한 과정이 가시밭길이라는 점이다.
당장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전체 직장인의 46.8%(2015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를 두고 고소득자에게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지난해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 차례 높였다는 것도 추가 과세 강화의 부담이다.
그러나 새 정부 증세 공약을 담당했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선 당시 캠프에서도 면세자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소득층은 낼 돈이 없어서 면세자가 된 것이고 소비세·지방세 등도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세금 공제를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증세로 공약 재원을 다 충족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4조 5000억원 중 52.8%(5년간 71조원)를 예산 절감·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앞세운 탓에 증세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부담 비율이 62.9%(5년간 112조원)로 이전 정부보다도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다.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복지 공약 등을 후퇴하거나 공약에 없는 추가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담뱃세 인상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전례가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새 정부가 재정 지출 개혁을 통해 연간 22조 4000억원씩 5년간 공약 재원 11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불투명하고 구조적으로 대규모 재원 마련이 어려운 한계도 있다”며 “우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명백히 밝히고 집권 초반 지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국민과 추가적인 증세를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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