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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지난해 1월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로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