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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담길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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