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피해 어린이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40분께 고양특례시 도내동에서 소재한 이케아 고양점 2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10세 여자 아동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밟고 넘어져 양쪽 다리에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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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역시 보호자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사실과 원인을 확인했다.
이케아는 사고 이후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사과와 병원 치료를 위한 안내를 했고 △이후 치료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티터 △고객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데일리에 알려왔다.
하지만 이케아의 이같은 답변은 보호자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보호자는 이날 사고 직후 의무실을 찾았지만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문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다친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로 찾아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호자의 반발에 현장을 찾은 이케아 담당 직원은 이날 사고의 추후 처리를 위한 직통 전화번호와 현장 CCTV 영상을 요청하는 보호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어쩔수 없이 보호자는 이날 밤 행신동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피해 아동의 정강이 좌상에 의한 변형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27일 낮 이케아는 대표번호로 △피해 아동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 △이케아 상품권 10원권 제공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왔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과 달리 이케아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는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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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케아는 “이케아 코리아 전 매장에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케아는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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