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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 등 6개국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한국 정부가 직접 EU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동구매로 사들인 무기는 EU 회원국들 각자의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직접 전달에 활용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계획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 의향을 밝히기 쉽지 않은 요소다.
다만 EU 국가들과 공동구매를 하려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 조건이 있는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이 혜택을 받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