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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는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전월세 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입주 시점은 앞으로 3~4년 뒤인데, 이 때는 정부의 충분한 공급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0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