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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동 켠 차 안에 있다가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같이 발언했다.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과 주차관리원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는데 A씨의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그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남자친구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와 A씨의 남자친구는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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