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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요지는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신의 가족 얼굴과 집 주소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백 경정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첨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료에는 직원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등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사 기록을 연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