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안' 법사위 통과…업계 "환영하나 세율 인하돼야"

노희준 기자I 2025.11.26 17:15:26

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눈앞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
"잘못된 시장 정상화 환영..ml당 1779원 세금 너무 높아"
대형 담배업계 "직접적 이해관계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규율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주로 취급해왔던 중소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나 시장의 정상화 등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세금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란 담배 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공정을 통해 만든 니코틴을 활용해 만든 전자담배로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를 띠는 제품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공산품으로 분류돼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세금 등 담배 규제에서 배제돼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게 되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3조 389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가 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온라인이나 자판기, 학교 인근에서도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시장이 점점 온라인 판매나 청소년 판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서 “다만, 현재 밀리리터당 1799원의 높은 제세금(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다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통상 30ml 한병이 판매되는데, 1ml 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만 5만 3970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사재기를 우려해 법 시행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 4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금 수준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입장이다.

KT&G(033780)와 필립모리스 등 대형 담배사업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 두 회사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곳은 천연니코틴(연초 잎 등)을 원료로 하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만 취급한다. 대형업체에서는 영국계 담배회사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갖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BAT는 예전부터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차원 등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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