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친딸(1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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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일하다 차에 와보니 딸의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지만, 의료진이 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딸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딸이)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고 묻더라”라며 “계속 우리와 의사한테 거세게 항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하루 전날 A씨는 딸과 함께 남해군에 방문했으며, 남해소방서가 주최한 소방 훈련 행사에 참여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씨는 홍보대사 자리에서도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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