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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는 지난달 9일 욕조를 사용했던 1000명의 영아 피해자와 이들의 공동친권자 등 약 3000명을 대리해 욕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다.
욕조 사용자들은 해당 제품이 마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표시한 채 판매해 사용자를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동작경찰서는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욕조 제품의 배수구 마개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됐다며 제품 리콜을 명령했다. 해당 욕조는 이른바 ‘국민 욕조’라고 불리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