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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3시께 당근마켓에는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스총·탄환 사진과 함께 게시하면서 “호신용 경찰허가를 받았고 여분 탄약과 공포탄을 지급하겠다”고 적었다.
또 프로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걸고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통신판매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총기를 판매할 때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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